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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생활 정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by 큐레이션 2019. 4. 17.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바로 불법 주정차를 뿌리 뽑기 위해 공무원의 현장출동 없이도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주민이 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도로 위 안전 위험, 교통정체, 화재 시 소방차 진입불가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인 불법 주정차!!

행정안전부는 4월 17일부터 앱을 통해서 4대 불법 주정차를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4대 불법 주정차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드릴까 합니다. 소방시설 주변이나 주정차 금지 표지판이 설치된 구역으로부터 5M 이내 주정차 중인 차량이 대상이고요.

불법주정차
불법주정차

교통흐름 방해나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는 주정차 금지 표지판이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에 정지상태인 차량도 단속 대상입니다. 또한, 대중교통인 버스정류소나 표지판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 정지상태인 차량도 단속 대상입니다.

또한, 사람이 지나다니는 보도나 횡단보도 위를 침범하거나 정지선을 지키지 않고 정차된 차량도 단속 대상이라고 합니다. 신고방법은 위에 언급한 4대 불법 주정차 단속대상을 안전신문고라고 하는 앱을 다운로드하여서 불법 주정차 유형과 발생 위치, 차량번호와 지역을 식별 가능한 사진을 시간차를 두고(1분 간격) 2장을 촬영한 뒤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물론, 파파라치 등 곱지 않게 보는 운전자분들도 계시겠지만, 안전불감증과 사고를 유발하는 불법 주정차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공무원이 모든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사실, 그전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었으나, 행정안전부가 사람들이 자주 쓰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좀 더 신고가 용이하도록 한 측면은 박수받아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여기는 단속안 하겠지 하던 사람들은 확실히 줄어들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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