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실업급여 금액 인상된 거 아시나요? 실업된 상태에서 그나마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실업급여 잘 알아보고 꼭 챙기시고, 얼마가 인상됐는지 같이 확인해보도록 하시죠. 직장을 다니시던 분들중 고용보험을 납부하다가 퇴사하셨다면 실업급여가 신청 가능합니다. 단, 자신이 직접 회사를 나온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가 않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실업급여란, 계약직의 경우 계약 만료가 된다거나, 회사 구조조정으로 인해 회사를 나오게 된 경우 정부에서 재취업을 위해 소정의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직을 위한 급여라는뜻의 구직급여라고도 하는데요. 위에 언급한 내용 외에도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네이버에 고용보험 또는 실업급여를 치시면 나오는 고용보험(www.ei.go.kr)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많은 정보가 있으니 들어가셔서 확인해보세요.
2018년부터는 인상된 금액으로 인해 1일 최대 6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달라서 직접 계산해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밑의 표를 보시고 계산했을 때 예를 들어, 나이가 32세 이고, 7년 동안 가입했다면, 180일 동안 받을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 이직일이 언제냐는 시점에 따라 1일 최대금액이 달라지니 꼭 확인해보세요. 그래도 잘 모르겠다 하신다면 실업급여 모의계산 <-- 클릭하시면 모의계산 해보기로 이동됩니다.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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