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인상
육아휴직 아이 키우는 부모라면 누구나가 궁금할 겁니다. 물론, 육아휴직을 떠나는 것도 좋지만, 육아휴직급여가 인상된다면 더 좋을 텐데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가는 소식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8세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자가 사업주에 신청하는 제도로 엄마뿐 아니라 아빠도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작년 9월 개정된 현행법으로는 통상임금 대비 40%에서 2배인 80%로 올랐답니다. 아이를 낳을예정이거나 아직 어리다면 혜택을 받아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위해서는 사업자 또는 신청인이 직접 하는 방법으로 2가지가 있습니다. 신청은 신청자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 가능하며, 신청한 뒤 지급받는 데까지 약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 확인이 가능한 증명자료 사본 등 입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아직 모자라다고 생각되겠지만, 예전에 비하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려는 정부의 노력이 엿보입니다. 또한, 앞으로 더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부분이 정말 마음에 드는군요. 나중에 우리아이들이 컸을 때는 아이 키우는 게 부담스럽지 않아 인구문제도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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