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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생활 정보

유튜브 저작권 피하기 무료 이용 방법

by 큐레이션 2018. 1. 31.

유튜브 저작권 문제없이 이용 하는 법

저작권법은 음악이나 영상, 이미지, 글 등 다양한 저작물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창작물이 무단 배포 복제되면 저작권자의 창작활동에 악영향을 끼치기에 만들어진 제도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영상제 작시 주의해야 합니다. 일단, 자기가 직접 찍거나 편집한 영상은 저작권보다는 타인이 자신도 모르게 찍힌 초상권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장소 거나 특별히 문제 될만한 영상이 아니면 신고되는 경우는 드물죠.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는 공연이나 방송, 연주 등을 무단 촬영하여 배포하는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여길 검색하고 들어온 대부분은 편집 시 이미지나 음악, 다른 이의 영상을 참조하거나 포함할 때 저작권 위반이 되는지가 궁금하실 겁니다. 일단, 음악부터 보자면 무료 음원을 제외한 2차 배포가 허락되지 않은 대중가요나 가수의 음원을 배경음악 또는 영상에 삽입하게 되면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이경우는 신고해서 처벌받는 경우보다 해당 영상의 수익금이 저작권자에게 가거나 저작권자 요청으로 영상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수익 목적 업로드시 주의

수익을 목적으로 영상을 업로드하는 경우 음원 사용에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유튜브에서는 오디오 라이브러리를 통해 각종 음원과 효과음을 무료 배포합니다. 단, 유료나 사용목적에 따른 제한도 있으니 저작권 표시를 확인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난 안 걸리겠지" 하고, 반전 화면, 일부 화면만 편집 등으로 배포하는 경우는 잠시는 피해 갈 수 있으나, 결국 신고등으로 인해 걸리게 되니, 장기적으로는 직접 찍거나 무료 배포 자료를 사용, 자신만의 영상을 편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많은 게임 같은 경우는 자신의 게임 영상을 올리는 것은 게임사가 허용하는지, 안 하는지가 핵심입니다.

 

게임사 입장에서는 홍보가 되니 놔두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 게임사에서는 스토리나 게임음원의 유출로 게임의 재미를 반감시키거나 또는 피해가 더 크다고 판단되면 신고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순수 창작물이 아닌 이상 저작권법으로부터 완벽히 자유로울 수는 없으니 꼼수가 아닌 자신이 저작권자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보시고 영상을 올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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