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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생활 정보

주말 알바 주휴수당 받는 조건 알아보기

by 큐레이션 2018. 1. 26.

주말 알바 주휴수당이 무엇이고 받을 수 있는 조건

2018년 최저시급이 7,530원으로 오르게 되었는데요. 지난해보다 약 16.4% 올랐다고 합니다. 주휴수당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법적으로, 주휴수당은 정직원이 아닌 아르바이트생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주휴수당이란 1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수(시간)를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휴일을 주는 개념입니다. 휴일에 일하지 않지만, 무급이 아닌 유급 개념의 1일분 임금을 추가로 주는 것이죠.

 

그래서, 알바 사이트나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나오는 계산기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말에 아르바이트하는 사람은 주휴수당을 못 받는 건가 궁금하실 겁니다. 위에서 언급한 1주일 평일 근무 시 근무시간은 하루 8시간, 평일 5일 근무 시 총 40시간일 때+1일 유급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말 알바라도 1주일 근무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주휴수당은 정규직, 비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 알바생 등 근무형태에 상관없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럼 5일 근무하신 분과 주말만 근무하신 분이 주휴수당도 다를 텐데요. 제일 편한 방법은 알바 사이트나 네이버의 최저시급 계산기를 이용하시는 방법이고, 공식을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식은 일주일 총 근로시간 / 40시간 x 8 x 시급 입니다.

 

예를 들어, 주말(토, 일) 이틀간 하루에 8시간 근무 시 총 16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공식에 대입, 하면, 16시간 / 40시간 x 8 x 7,530원(시급) = 24,096원입니다. 단, 주말 알바의 경우 근무처에 미리 문의하여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사실 최저시급이 올라갈 때마다 자영업자, 특히 1인 사업주(영세사업자)분들이 많이 힘들어 호소하는 글들을 자주 봤습니다. 하지만, 최저시급이라는 것이 기본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 시급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어쩔 수 없는 사회의 흐름이라고 생각됩니다. 물가와 정부의 정책은 계속 오르는 방향으로 갈 것이 뻔하니까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자영업 비율이 유난히 높아서 경쟁이 심한 것도 힘들어지는 한 부분일 듯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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