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비 계산하는 법
정부에서는 아르바이트비를 단계적으로 만원상당으로 올릴계획이라고 합니다. 자영업자나 사업주 입장에서는 그리 달가운 소식은 아닐테죠. 하지만, 궁긍적으로 물가가 오름에 따라 시급도 올라야 하니, 쉬운 문제는 아닌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알바비가 오름에 따라 주당, 한달 알바비가 얼마인지 혜택은 어떠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바비를 계산하려면 알바 전문 사이트를 방문해도 되지만, 네이버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최저시급 계산'이라고 치시면 아래 화면이 나옵니다.
따로 입력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최저임금이 반영되어 있네요. 이곳에서 주급, 월급 별로 시급을 환산하여 계산할 수 있으니 아주 편하더군요. 단순히 5일 근무에 하루 8시간 근무하면 40시간이나, 주휴수당이 포함되면 48시간으로 반영됩니다. 단, 회사마다 규정이 다르니 참고만 하시고, 정확한 금액은 일하시는 근무처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정부에서 최저시급을 강제해도 실제 일하는 근로자들 중 여러 가지 사정이나 사고로 아르바이트비를 지급받지 못하거나 차감되어 지금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해결방법을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는, 지급 당사자와의 대화를 통한 해결입니다.
가장 합리적이고 빠른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문제가 된다면 해결방법을 찾지도 않으셨겠죠? 만약, 알바를 개인사정으로 갑자기 그만두거나 일을 제대로 못했다는 이유로 알바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하는 악덕업주들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이나 정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제 때에 지급되지 않은 아르바이트비나 일한 것보다 적은 금액의 아르바이트비를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근무처 정보, 입사/퇴사일, 지급되지 않은 임금, 업무내용, 근로계약방법 등과 본인의 사정을 1천 자 이내로 작성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단,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 사실을 근무처에 마지막으로 통보하면 신고전 주는 경우도 있으니, 되도록 첫 번째에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신고해도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에는 세 번째 방법을 써야 합니다.
세 번째는 민사소송입니다.
사실, 이 방법은 체불임금이 적은 근로자에게는 최악의 방법입니다. 민사소송이라는 것이 오랜 시간 이어질 수 있고, 승소/패소를 떠나 굉장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경제적인 부담도 크고요. 하지만, 임금체불의 단위나 인원이 상당한 경우, 단체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으로,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청구하게 된다고 하네요. 단, 승소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소송에서 지게 되면, 오히려 소송비용을 지불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진행 전 충분한 변호, 노무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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