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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생활 정보

근로기준법 연차 바뀐점

by 큐레이션 2018. 2. 26.

근로기준법 연차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무엇이 바뀌었는지 아시나요? 바로 연차가 바뀌었습니다. 그 외에도 많지만 일단 오늘은 연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년 미만 재직 노동자의 연차휴가 보장이 강화되었는데요. 지금까지는 1년 미만 재직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부여되는 휴가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다음 해의 휴가일수를 차감당했다는 건 아시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더군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1년미만의 신입도 1년 차부터 최대 11일까지 연차가 주어지도록 되었습니다. 2년부터는 15 일등 총 26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회사 규정상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실까 봐 못 가시는 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도 법이 개정되었다는 점에서는 주목할만 하죠. 연차 외에는 육아휴직도 강화되었는데요. 연차휴가 일수 산정 시 필수로 1년간 80% 이상 출근해야 하는 것이 조건입니다. 지금까지는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는데 이 때문에 연차 유급휴가를 하루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시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큰 사업장이야 상관없겠지만 소규모 사업주 입장에서는 난감할 수도 있겠네요. 사업주들의 반발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난임휴가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과연 실용성이 있을까 싶어서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근로기준법 연차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야기했는데요. 근로자의 권리이지만, 몰라서 눈치 보여서 사용하지 못하셨다면 꼭 챙기셔서 사업주에게 당당하게 요구해야 사업주의 인식도 변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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