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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생활 정보

기본보육료 어린이집보육료 지원과 제외 대상

by 큐레이션 2018. 3. 1.

어린이집 보육료와 기본보육료 정보 확인

최저임금 상승과 더불어 보육료도 인상되었는데요.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보육료(http://online.bokjiro.go.kr/apl/info/aplInfoNurView.do)에 대한 정보가 나와있는데요. 보육료지원은 만 0에서 5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가구의 아동에게 보육료 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원 제외 대상으로는

  • 아동복지시설(생활시설) 재원중인 아동 중 '16.1.1. 이후 출생아동 및 방과 후 아동
  • 가정위탁 보호중인 입양대상 아동 중 '16.1.1. 이후 출생아동
  • 유치원을 이용하여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가정ㆍ농어촌ㆍ장애아동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해외에 체류하는 아동

  * 출국 후 91일째 되는 날 보육료 지원 자격 중지(날짜 기산 : 출국일 포함)입니다.

 

이용방법은 정부지원 보육료는 부모가 아이 행복카드로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되는 방식이며, 신청방법은 아동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보육료 지원 신청(보호자)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부모)하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가 필요하며 맞춤형 보육(0~2세) 종일형 신청절차는 자격기준 확인 후 구비서류 준비, 종일반 신청, 자격결정, 자격 통지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위에 문의처 남겨놓았으니 참고하셔서 이용하세요.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분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느니, 아마 보전 차원에서 보육료도 같이 오른 게 아닐까 싶네요. 요즘은 부모님들의 관심과 사회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요구사항이 그만큼 높아져서 어린이집 운영도 예전만큼 수월하진 않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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