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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생활 정보

5월 연말정산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by 큐레이션 2018. 5. 20.

종합소득세 신고

5월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 빼먹을뻔한 건 없으신가요?! 바로 각종 프리랜서 직장인과 사업자들의 5월 연말정산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정확히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소득이 얼마 없거나 깜빡하고 안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되었으면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란 각 종 근로소득부터 이자,배당,사업,임대,기타소득을 합친 소득의 세금을 산출하는 것으로, 소득이 없어서 신고를 안 하더라도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기에 절대 안 하시면 안 되는 신고입니다. 신고대상자는 위에서 말했다시피, 사업자, 직장인(프리랜서), 작년도 직장다니다가 퇴사한 자(1~2월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자), 주택 임대료 등의 부동산 소득이 발생한 자, 기타 소득이나 이자,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자 등입니다. 

 

사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회계사무실에 기장을 맡기거나 세무 대행대리인이 있는 경우는 자료가 있기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요즘 같은 1인 사업자(사장)와 프리랜서가 많은 시대에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 딱딱하지만, 자세하게 설명드려 봤고요.

 

소득이 많지 않아, 세금 부담이 적으시다면 5월 연말정산 방법을 통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해보셔도 그리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시간이 되신다면,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고 가능하니 참고하시고요. 또한, 소득공제 혜택을 알려드리자면, 노란 우산 공제라는 곳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매월 1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적금처럼 납부하면,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 공제해주며, 연 복리 이자 가산, 타 금융권과 상관없이 정부 시행령으로 압류에서 법적 보호가 되고, 횟수 제한 없이 잔액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니 꼭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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