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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생활 정보

민방위 훈련 연기 신청 쉽게 시도하기

by 큐레이션 2018. 4. 14.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국방의 의무가 있는데요. 군대를 다녀왔던 다녀오지 않았던 일정기간 민방위에 소속되어 민방위 훈련을 받게 됩니다. 민방위 훈련도 의무이기에 불참 시 벌금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에 미리 인지하고 부득이하게 못 가게 될 경우 연기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예비군과 마찬가지로 집으로 방문 또는 통지서 형태로 오는 우편물을 통해 자신이 어디소속이고 몇 년 차이며 훈련 일정을 알 수 있는데요. 일도 안 하는 백수가 아닌 이상에야 스케줄을 빼기란 쉽지가 않죠. 특히 행사나 출장 등이 겹치면 정말 난감합니다. 이럴 때 회사 눈치를 보는 사람도 많기에 민방위 훈련 연기 신청이 절실한데요. 인터넷으로 쉽게 내가 속한 지역 혹은 받은 통지서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연기 신청하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터넷으로는 국민재난 안전포털을 검색하여 들어갑니다. 국민안전포털을 접속하면 상단에 민방위를 클릭하여 세부 목록인 교육일정을 클릭합니다. 민방위는 1년중 4시간 1회 교육을 실시하며 1~4년 차가 이에 해당됩니다. 5년 차 이상부터 자신의 나이가 40세가 될 때까지는 1년 중 1시간 1회에 한해 비상소집훈련을 받습니다.

 

교육은 안보교육, 재난안전 교육, 체험과 실습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신의 지역과 검색기간을 설정하시면 자신의 올해 교육 스케줄을 확인 가능합니다. 여기서 연기하는 법은 해당 주민센터에 전화하여 이번 회차는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 연기하고 싶다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올해안에 받으면 상관없지만 일정을 내년으로 넘기는 것은 상당히 힘들거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회사나 자신의 볼일을 조정하더라도 해당 연도에 받으셔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무턱대고 일정 취소하지 마시고 연락한 통으로 간편하게 훈련 일정 연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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